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반대 의견 제출...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
공수처 사건 대부분 중수청 통보 대상 포함에 "독립성 형해화" 반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공식 반대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대부분의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9일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며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다.
즉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가운데 직권남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모두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되므로, 시행령안이 유지될 경우 단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공수처 사건이 통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노홍석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검사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수처가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중인 사건 대부분을 알게 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행안부 장관 관련 사건까지 지휘 라인을 통해 공유될 수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체로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중수청이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는 구조가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시행령상 인지 통보 예외 사유에 △공수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등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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