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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서 'Y존 필러' 맞은 女 사망...30대 중국인 업주 입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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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30대 중국인 업주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상대로 불법 'Y존 필러' 시술을 진행, 사망하게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Y존 필러는 여성 신체부위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는 시술이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면서 '이쁜이 주사'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겨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고 2차 부검에서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형 필러 합병증에 의한 폐색전증'이란 불법 시술로 몸속에 생긴 혈전 때문에 폐혈관이 막혀 사망했다는 걸 의미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으로 손님을 모집해 무허가로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관이 몰려 있는 Y존은 약물을 주입했을 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허가받지 않은 비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불법으로 받으면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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