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집중 감시...금감원, 건보공단과 맞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았다.
금감원은 30일 건보공단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는 구조다. 그간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에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도 함께 받는 사례가 많아 건보 재정 누수, 실손 보험료 인상 등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리급여 시행과 의료계 자율 시정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협력 기반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치료 가격 및 사용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금감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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