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동탄·기흥·구리에 LTV 70→ 40% 대출규제 즉시 적용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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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강화된 규제지역 대출규제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 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대출을 받을 경우 LTV 60~7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미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LTV 0%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규제지역 내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 시 추가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에 여타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대출)가 제한된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현장 점검 등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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