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 출시
토스와 복합지원 신청 서비스 연계 개시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금융 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보증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증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포함)이다. 신복위는 올해 소액 금융 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최대 4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금원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더해 자체 채무조정,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서금원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갑작스러운 생계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제도권 금융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경 서금원 겸 신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금원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는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서민·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 고용, 복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상담받고 관련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의료, 노후, 소상공인 분야 등을 추가 연계해 복합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위기 소상공인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통합 안내·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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