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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 오류로 일부 투자자 주식 강제청산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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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039490)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이 전산 시스템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를 강제 반대매매(강제청산)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가입자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전산에 반영되지 않아 담보비율이 정상적으로 재계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강제 반대매매가 집행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일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조치 중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해당 고객들에게 사실을 안내하고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을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는 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매도돼 큰 평가손실이 실제 손실로 확정된 데다, 회사가 제시한 보상 규모도 충분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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