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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민간 개발 속도"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정·망우 등 존치관리구역 5개소 수정가결

존치관리구역 지단 재정비 위치도. 서울시 제공
존치관리구역 지단 재정비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내 재정비촉진지구 중 신정, 망우 등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일괄 정비됐다.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정, 중랑구 망우지구,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회기구역·전농1지구중심 등 5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중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이번 조치로 구역별로 상이하던 용적률 체계가 전면 통합 개편된 점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되며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도 공개공지와 에너지효율등급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10%의 비주거 의무 비율도 폐지해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지역 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

글로벌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3성급 이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800%에서 최대 1040% 이하까지 용적률 확보가 가능해지며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건폐율과 최고높이의 추가 완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가결된 5개 구역 외에 나머지 일괄 정비 대상 5개 구역도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거쳐 오는 7~8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은 물론 고품격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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