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미아중심지 규제 완화된다…"동북권 대표 거점으로"
3년 한시 '특별구역' 신설...용적률 완화 등 혜택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되면서 상권 활성화와 지역중심 기능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30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관할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구역의 기준을 통합하고 현재의 도시 여건을 반영해 지역 중심지로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복잡했던 용적률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해 민간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성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면부 주거지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제도를 신설했다. 이 구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적정 규모의 부지를 모아 공동 개발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이면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소규모 필지 중심의 노후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민간 공급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미아중심 촉진계획 개편 조치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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