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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유료화 급물살, '자발적 기여금·서비스 요금'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해사기구,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대신 해운 업계 기여금 제안
호르무즈 공유하는 오만도 이란의 요금 징수에 긍정적
의무 통행료 대신 서비스 수수료 제안

6월 30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AP연합뉴스
6월 30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제사회가 이란의 지속적인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요구에 대해 절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논의되는 대안은 해운업계의 자발적인 기금 마련 혹은 '서비스 이용료' 부과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6월 30일(현지시간) 카타르 범아랍 매체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요구를 언급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을 침해하는 의무 통행료나 이에 준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전쟁 전 세계 해양 석유 물동량의 20~25%가 지나던 곳으로 이란과 오만이 공유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 2월에 공격하자 해협을 봉쇄했으며 이후 미국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걷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6월 17일 종전 양해각서에서 향후 60일 동안 최종 종전 협상 기간에 해협에서 돈을 걷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 의장은 6월 30일 현지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무상 통항은 오직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를 거치기는 하나 해협 통항은 전적으로 이란이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라 모든 선박에 통행권이 보장된다. 개별 국가는 자국 영해 안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IMO의 도밍게스는 오만 당국자들과 호르무즈해협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믈라카·싱가포르해협에 이미 적용 중인 제도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믈라카해협을 끼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국은 2007년 믈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를 출범했다. 이 협력체는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와 해운업계가 자발적으로 낸 기여금을 재원으로 삼아 항행 안전 관리와 환경 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밍게스는 "이미 존재하고 효과가 검증된 제도에서 배우려는 것"이라며 "목표는 역내 분쟁으로 불거진 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복수의 선택지를 IMO 회원국들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만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 계획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6월 30일 CNN을 통해 오만이 최근 호르무즈해협의 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을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오만의 제안에 해운사들이 해협 이용을 위해 서비스 수수료를 내는 방안이 담겨 있다며, 다만 이를 통행료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오만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만의 제안에는 의무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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