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납입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이율 최대 3.7%
온라인 신규 가입 이벤트도
[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말인 12월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올해 3·4분기부터 기존 3.2%에서 3.4%로 0.2%p 인상한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보다 0.3%p 높은 3.7%의 이율을 적용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개편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만원 상당의 복합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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