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금지 위헌 판결에 트럼프 "의회 입법 우회" 몽니
美대법, 트럼프표 정책에 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속지주의 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불법 이민자, 또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6-3 판결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이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진보 3, 보수 6으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이지만 보수 대법관 3명이 동참하면서 속지주의 유지 판결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으로 우회할 있다고 주장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