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기소' 대통령실 관저이전 예산 전용 재판 시작...11월 선고 예정
'구속' 김대기 "尹 정권 몰락" 주장
[파이낸셜뉴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이전 예산 전용' 사건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22일로 정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말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가 변경된 후 공사 단계부터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증인신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도 보석 심문을 위해 김 전 실장만 법정에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최근 뇌출혈 수술로 인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방어권 보장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만 봐도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 이후 보석을 허가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실장에게는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실장은 "법은 잘 모르지만,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봤는데 이 사건이 인신구속까지 갈 일인지 의문"이라며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 등 사건 관계인들과도 일절 연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들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산 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이 전용됐고,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관련 기관의 반대를 묵살한 채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진행했고,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