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군인도 육아휴직 사용한다" 국방부, '일·가정 양립' 복무 여건 개선 나서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민간위원 10명 신규·연임 위촉
'성평등 제도개선 소위' 가동해 남성 육아휴직 실질적 여건 보완
국방부, 전 군에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안내서' 개정 발간 전파
연구용역 추진 및 임신여군 모성보호 실효성 대안 지속 발굴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인이 국가방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 내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임신여군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간부들의 복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임무 수행 역량을 극대화하는 강군의 기본적인 토대"라며 국방 양성평등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 내 양성평등 구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자문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발족한 기구다. 이날 국방부는 본 회의에 앞서 법조계,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제5기 민간위원 10명(연임 5명, 신규 5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8명의 내부위원과 함께 군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어진 본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군 내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각 군 부장급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가동해 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선 부대 현장에서의 모성보호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국방부는 임신여군에 대한 보호 제도가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신 변경 사항을 반영한 '군 가족의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 안내서'를 개정 발간하여 전 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