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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에 최종 패소···과징금 7조3000억 사상 최대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ECJ, 구글 과징금 41억2500만유로 확정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 혐의 인정

구글. 연합뉴스
구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7조원 넘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을 상대로 8년 간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단 반독점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앞서 1심에서 과징금을 43억4300만유로(약 7조6700억원)에서 41억2500만유로(약 7조2900억원)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아예 소멸시키는 못했다. 최종 금액은 EU가 지금껏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한 조치를 경쟁 업체를 배제한 불법적 시장 지배력 강화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재판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U 집행위 결정이 문제없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EC는 지난해 9월에도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자사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29억5000만유로(약 5조2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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