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조말례님 뜻"…지인 부부 가스라이팅, 66억 횡령하게 만든 부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도 않는 무속인을 만들어내 지인 부부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66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장모씨와 40대 남성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그의 전남편 김모씨에게 접근했다.
피고인들은 '조말례'라는 무속인을 내세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피해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무속인 조말례는 장씨가 혼자 배역을 맡아 연출한 가짜 인물이었다.
당시 회사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김씨는 이 가짜 무속인 말에 속아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65억87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장씨 부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금을 직접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도록 유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회삿돈인지, 횡령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의 법적 태도를 고려할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공범 횡령 혐의에 국한된 것이며, 별도의 공갈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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