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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진짜야" 강남 아파트 줄줄이 조합 vs 입대위 '충돌'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잠래아, 커뮤니티시설 운영권 두고 갈등
신축 곳곳서 지난한 소송전
성격 다른 두 조직 공존...충돌 불가피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 개시 시점 현장민원실 모습.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 개시 시점 현장민원실 모습. 송파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신축아파트에서 정비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준공 후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공존해 발생하는 구조적 충돌이라는 관측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 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에서는 조합과 입대의가 단지 내 공공개방시설 운영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공공에 개방되는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업체 선정 권한을 누가 쥐느냐가 힘겨루기의 핵심이다.

조합은 지난 6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운영 업체의 5년 계약을 골자로 한 '공공개발시설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입대의 측이 적극적으로 '부결 운동'을 폈지만 조합 역시 주민 설득에 힘을 쏟아 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총 1422표 중 찬성 772표, 반대 627표, 기권·무효 23표다.

입대의는 조합이 시설 운영업체를 5년 장기계약으로 선정하면 입대의가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입대의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조합이 입주민 자산과 직결된 향후 5년의 운영권을 독단적으로 미리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 측은 안건 부결 시 구청의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보존등기가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입대의 측이 우려하는 청산 지연에 대해서는 "준공 후 조합 해산 절차는 정상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약 54%의 찬성률로 조합이 운영업체 선정권한을 가져가게 됐지만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입대의는 서면결의에서의 찬성률이 약 83%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OS요원이 수거한 서면결의가 몇 건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현재 선정된 업체가 서울시 특별건축구혁 심의 당시 제출한 운영주체의 자격을 충족하는 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입대의 간의 갈등은 지난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서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도 조합이 커뮤니티 운영 위탁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려 하자 입대의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단지는 입대위 출범 후 운영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법적 공방을 겪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역시 준공 후 조합과 입대의가 상가 분양 및 지분 정리, 조합 청산을 두고 수년 동안 소송전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구조적인 마찰이라고 분석한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초기 모든 관리를 조합이 이끌다가 입주가 시작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가 단지 관리를 넘겨 받는다. 주체가 바뀌는 준공·이전고시 시점 이후에도 청산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두 조직이 한동안 나란히 존재하며 권한이 겹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사업 막바지에는 남은 사업비와 청산금, 커뮤니티 운영권 등이 걸려 있지만 누구 몫인지 법으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운영 조건과 권한 귀속을 사업 초기에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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