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공통지침 마련…주민 주도 지속가능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부실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후관리 대상은 2026년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비롯해 2025년까지 선정된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다.
지침에 따라 각 군·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현황 평가와 함께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는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했다. 특히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공모사업에 반영해 최대 ±2점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존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각각 30%, 70%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커뮤니티시설과 쉼터, 공부방, 경로당, 다목적실,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비롯해 플리마켓과 축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동작업장·공유카페·공유주방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주민과 현장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각 군·구에 공통 지침을 안내하고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시설 조성과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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