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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폰 개통 시 안면인증…모바일신분증·초본으로 대체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안면인증을 거쳐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안면인증 인식 불가 같은 시스템 오류 가능성과 해킹 우려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을 병행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통로로 악용된 대포폰 근절 목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동통신3사·알뜰폰사 대면·비대면 전 채널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이 개시됐다. 신분증과 함께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안면인증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인증 수단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을 안면인식 대신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식 절차만을 사용토록 시범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인정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도 생체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불명확성, 대체수단 마련 등 잇따라 개선을 권고하자 과기정통부가 대체인증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해도 정보가 남지 않아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개월 간 진행된 안면인증 시범 기간동안 본인 인증 후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시에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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