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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엄단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속 기준 강화된 개정 주차장법 8월 28일부터 시행...이동명령 등 행정조치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돼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돼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오는 8월 28일부터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 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면 장기 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차 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 주차 차량을 점검하고 관리에 들어간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까지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시행일인 8월 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 환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도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장은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에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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