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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첫날...송미령 "거래 활성화 도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일부터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임차인)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대면,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은행은 친환경 농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친환경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농가 부담도 완화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10년 후 되사갈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했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이란, 청년농 구입 희망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에게 10~30년간 임대한 후 청년농이 농지 매입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 재배 시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1%) 면제한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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