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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7월 평균 졸음운전 사망자 10명…휴가철 장거리 안전 당부"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시간마다 휴식·주기적 환기 권고

2025년 7월 서해안선 대천나들목 부근(목포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중심을 잃고 나들목 진출로의 충격흡수시설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1명이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2025년 7월 서해안선 대천나들목 부근(목포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중심을 잃고 나들목 진출로의 충격흡수시설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1명이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7월 교통량 증가와 장마철이 겹치는 만큼 감속 운전과 충분한 휴식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7월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2명)의 83%를 차지했다.

도로공사는 장시간 운전과 함께 차량 내부에서 에어컨을 내기순환 모드로 계속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높아져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기순환만 사용할 경우 차량 내부 CO₂ 농도는 30분 만에 600ppm에서 5000ppm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2000ppm을 넘으면 졸음과 두통,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거나 피로를 느끼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할 것을 권고했다.

빗길 교통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92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2% 수준이다. 하지만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4.7명으로, 맑은 날 치사율(3.4명) 보다 1.4배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출발 전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 주입하면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고속 주행 시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행 중 평소 대비 20% 이상 감속·폭우 시 50% 이상 감속과 차간거리 평소의 2배 이상 확보, 물이 고인 구간은 조석으로 통과하되 멈추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 10일까지를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보강토 옹벽에 대한 특별점검도 완료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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