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허위정보 반복 유통 땐 10억원 과징금…정통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 관련 그래픽. 뉴시스
허위조작정보 관련 그래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후속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 플랫폼 운영 정책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정보 게재자 기준도 마련됐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시하고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에는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와 내용,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하는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 방미통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을 충족하는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대한 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 환경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허위정보 #과징금 #정통망법 #시행령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