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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2000억 '개원 대출'"... 신보 보증서 빼낸 브로커 재판행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조 잔고증명서 등으로 예비창업보증서 265차례 발급받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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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원과 약국 개원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을 상대로 허위 서류를 꾸며 약 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송치된 의료인 중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의·약사 27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의·약사 278명과 공모해 총 265차례에 걸쳐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직 자격 보유자가 창업을 고려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보증 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의 대출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불법 선물거래 등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보한 의·약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한 뒤,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270건으로 분리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병합한 뒤 의·약사 80여명을 직접 조사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그를 직접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공범으로 송치한 의사와 약사 276명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출금 중 1796억원 상당의 피해가 변제됐고,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 변제했는데도 이를 갚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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