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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수사' 병합해 진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건 모두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며 "증거와 진술이 부합한 지, 법률 위반 사안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택 도지사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29일 정읍지역 한 음식점에서 청년 당원들을 만나고 식비 70여만원을 측근인 김슬지 전북도의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관영 전 도지사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뉴스1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뉴스1

김관영 전 도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지역 한 음식점에서 청년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대리비 명목으로 18명에게 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영 청장은 "두 사람에게 제기된 여러 고발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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