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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상표권 사용료 적정했나… 공정위, 한화 이어 현장조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CJ 로고. 뉴시스
CJ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CJ 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이 'CJ'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한화그룹을 상대로도 유사한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 성격의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정된다. 다만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사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이 이전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집단은 2020년 46곳에서 2024년 72곳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간 상표권 사용료가 1000억원을 넘는 곳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 그룹이다. 이들 그룹의 거래 규모는 총 1조3433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유상 상표권 거래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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