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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담 던 신협중앙회, 조합 지원 집중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영철 회장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신협중앙회 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법적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취임 4개월을 맞은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주요 경영 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신익동 신협중앙회노동조합 위원장이 고 회장 및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은 일부에서 노조 차원의 고발로 알려졌으나 노조의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사안은 아니고, 신 노조위원장이 개인 명의로 고발한 건으로 파악됐다.

중앙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조직 운영과 대외 신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일부 주장이 노조 전체의 공식 입장처럼 알려지고, 외부 집회와 관련 보도 등을 통해 확대되면서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불필요한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는 향후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조직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중앙회는 논란의 부담을 덜고, 신뢰 제고와 경영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회원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법적 논란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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