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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컨테이너 담합 조사 착수... 국내 피해 들여다본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업체들의 담합으로 국내 해운업체가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들의 담합으로 국내 해운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싱가마스, CIMC 등 4개사를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경쟁당국은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표준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컨테이너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미국 경쟁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컨테이너 가격은 약 두 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4개 업체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이 해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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