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 1심 항소 기각에 즉시항고

뉴스1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튿날 마련된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즉시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처장 측은 지난달 22일 재판부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자 이튿날 항소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어서, 향후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에 의한 재기소 가능성이 남을 수 있다.

당시 이 전 처장은 뉴스1에 "(1심에서)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니 실체 판단을 구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항소 또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 전 처장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고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소기각 사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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