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에 성추문·명예훼손 배상금 500만달러 지급 명령
8330만달러짜리 민사 소송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약 75억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작가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과 성적 학대에 대한 배상으로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럴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자 뉴욕 연방법원에 평결 이후 누적된 약 80만달러의 이자와 배상금 500만달러를 즉각 지급하라고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이날 이자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캐럴 측의 요청을 인용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해당 명령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지급하고 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자금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앞서 지난 2023년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500만달러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전 엘르 잡지 칼럼니스트인 캐럴은 재판에서 약 30년 전 맨해튼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지만 배심원단은 성적 학대 혐의만 인정했다.
트럼프는 캐럴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다.
한편 트럼프는 캐럴과 또 다른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 재판에서 별도의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중 캐럴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는 책 홍보를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에 따라 833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트럼프에게 명령했고, 연방 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관해 트럼프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