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승소" 과장광고 변호사 제재 강화…규정 위반 징계 4년 새 88배
'먹튀 변호사' 전담 조사팀 신설…징계위원회도 연 6회로 확대
[파이낸셜뉴스]"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 "승소 가능성 90% 이상."
법무부가 이처럼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거나 전관 영향력을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사건을 맡고도 업무를 방치하거나 공탁금을 유용하는 등 이른바 '먹튀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담 조사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사건은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지난해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과를 장담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우는 광고가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 법무법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성 마케팅 결과를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홍보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또 한 변호사는 단체 대화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은 99% 승소가 예상된다"고 홍보하며 사건을 수임했지만 결국 모두 패소했다. "전관예우 변호사"나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형량 예측" 등의 광고도 징계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단순한 경력 소개를 넘어 전관 영향력을 암시하는 광고는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사건을 방치하고 수임료 반환 요구에 협박으로 대응한 변호사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수임료만 받은 채 기록 열람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공탁금 3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변호사는 제명됐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에서 넘겨받은 기록만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 조사팀을 신설했다. 전화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 규모와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직·제명 등 중징계를 적극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현재까지 패소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 3회 수준이던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올해부터 최대 6회로 늘리고 심의 방식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올해 3~6월 처리한 징계 사건은 97건으로,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85건)를 이미 넘어섰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