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사직원 수리 안되면 검사 상실 안돼"
[파이낸셜뉴스] 검찰 재직 중 사표가 수리되기 전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 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같은해 11월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또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고, 지난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무단 사용(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점도 징계 근거로 판단됐다.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반발하며 12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