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중 휴대전화 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대표 2심도 무죄
휴대전화 파손한 지인은 벌금 30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차모씨에 대해선 1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한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지인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