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속보] 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토허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용도지역 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허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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