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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앞 실외기에 항의하자 "괜한 트집 잡지 말라"는 이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가 창문 코앞에 설치돼 고통받고 있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과 함께 주택에 거주 중이라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동네는 집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곳인데, 최근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는 봄부터 가을까지 창문을 열고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 작은방 창문 바로 앞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됐다"며 "옆집 실외기와 창문 사이는 고작 180㎝에 불과해서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우면 꽉 들어찰 정도로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면 더운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소음도 심해 방에서 뭘 할 수가 없다"며 "남편은 꿈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옆집에 찾아가 실외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웃은 "공간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집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몇 번 안 튼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벌써 여러 번 사용하신 것 같다. 장마 끝나면 몇 번을 더 트실 거냐"고 따져 물었고, 이웃은 "이미 설치했는데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전문가들은 실외기 소음과 열기가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넘을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봐도 이건 안 되는 것"이라며 "소음과 진동, 열기는 다른 사람에게 가하면 안 된다. 물론 수인한도라는 게 있어서 '이 정도는 참아야죠'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실외기와 창문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이미 설치된 실외기의 위치를 변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새로 이사를 온 만큼 기존 거주자와 먼저 상의를 하거나 양해를 구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대화 방법이나 과정이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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