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블랙박스에 담긴 '삐삐' 경고음…"사람 친 줄 몰랐다"던 주장 뒤집었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사진=챗GPT
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에 담긴 경고음과 당시 음성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서 있던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B씨는 무릎과 발 등을 다쳤지만, A씨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웃는 모습을 보이며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는 차량이 후진하며 보행자와 가까워질 때 발생하는 '삐, 삐'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차량으로 다가오자 A씨가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음성도 녹음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씨가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는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는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한 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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