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김태효 전 차장 구속기로
金 "기회되면 말씀드릴 것"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느냐' 등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에서는 권영빈·김지미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다. 권 특검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주한미국대사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메시지에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야당이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를 보고받아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상급자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