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주장은 허위…과거 행정오류 피해"
국방부 관계자, 군 복무 시절 무단이탈 의혹에 "기록 착오" 설명
과거 병무 행정 전산 처리 과정서 발생한 오류…정상 전역 확인
안 장관, 퇴임 후 개인 자격으로 군 복무 기록 정정 청구할 계획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시절 무단이탈(탈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과거 병무 행정 오류에 따른 기록 착오로 인한 피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번 논란이 과거 군 당국의 행정 착오와 병무 행정 전산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장관 본인은 오히려 비자발적인 기록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부연했다.
10일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당시 병무 행정의 치명적인 전산 착오로 인해 군적 기록상 불이익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자"라며 "실제 복무 데이터상으로 무단이탈 혐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 측은 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안보 정세를 관리하고 국방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임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사적 법적 공방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지난 1985년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탈영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학기 성적표가 있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이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헌병대가 안 장관을 체포해서 30일간 구금했고, 군무이탈 7개월을 합쳐 8개월을 추가 복무해 소집된 지 22개월 만인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며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상 지난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될 때까지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정상 복무기간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늦다.
안 장관 복무 중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일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약 며칠간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 안 장관의 해명이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