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최서원, 자필 편지 공개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10일 최씨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의 자필 편지 사진과 함께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최씨는 편지에서 "이 편지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해 들어가길 바라며 아픈 팔을 부여잡고 썼다"며 "의도치 않게도 그분 곁에 간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재심을 하는 것도, 수없는 고발을 강행하는 것도 저의 억울함보다는 유일하게 곁을 내주셨던 대통령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죽기 전에 뵙고 죄송했노라, 용서해 주셔라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늙고 병들어 다시 뵐 수 없을 것 같다"며 "저는 그저 늘 그립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죄송하다. 이 사람의 남은 후회와 미련은 손주들과 대통령님에 대한 자책뿐"이라며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재심과 소송을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그 명예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0년간의 수감 중에도 꿈에서도 맹세코 배신을 생각한 적 없다"며 "모든 분들께 이 인생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역사 앞에 당당하고자 대통령님 곁에 섰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제가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쌓여가는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서 쫓겨나버릴까 두려워 발악한 것이라고 안타깝게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0년 치 구상권 청구 당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딸이 연대보증까지 서가면서 집행정지를 받았는데,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에도 허덕이는 딸이 재판까지 겹쳐 본인 변호사비 합의금보다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을 본 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자용 검사의 말처럼 3대가 정말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며 "제가 죽기 전에 바라는 것은 그저 하나뿐인 딸에게 병원비라는 빚만은 안겨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손주(이유주) 명의의 계좌번호를 올리며 "부디 제가 딸에게 병원비라는 또 하나의 짐을 지어주지 않도록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남은 시간 재심과 소송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러나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지난달 1일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