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조이기' 확산...iM뱅크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파이낸셜뉴스] iM뱅크가 모기지신용보증·보험 신규 취급을 중단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지난 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같은 조치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BNK경남은행에 이어 여섯번째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실행할 때 함께 가입하는 보증성 보험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분을 보완할 수 있다. 반대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iM뱅크는 6일부터 타행 대환 비대면 신용대출의 신규 접수도 중단했다.
iM뱅크는 이번 조치를 두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들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비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한도를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