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광주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피의자 입건
증거인멸 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주지검은 10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7일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사흘 만이자 두 번째 강제 수사다.
검찰은 직무배제 상태인 광산경찰서 A 서장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집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서 소속 B 형사과장도 서장과 같은 혐의로 같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이 경찰서 소속 C 수사팀장은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