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염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주한미국대사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메시지에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야당이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를 보고받아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상급자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를 발판으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