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닮았다고 두 아기 유기한 부부, 미출생신고로 들통
같은 보육원 앞에 두 차례 버려…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서 범행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이 유기한 아동들의 구체적인 소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05년 경기도에서 당시 동거하던 B씨와 생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태아를 자신의 친자로 알고 있었지만,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는 출산 한 달 만에 아기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A씨도 이에 따랐다. 두 사람은 경기 북부지역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내려놓은 뒤 현장을 떠났다.
헤어졌던 두 사람은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으나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여겼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A씨 부모가 소유한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낳아 함께 키웠다.
아이를 기른 지 1년가량 지나면서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은 모습이 뚜렷해지자 B씨는 친자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A씨의 가출로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굳힌 B씨는 같은 달 아이를 데리고 앞서 첫 번째 아기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았다. B씨는 보육원 앞에 아이를 남겨둔 채 도망쳤다.
법원은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알고도 가출한 만큼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직접 두 번째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아동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양육하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