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해?" 우산 휘두른 7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해 개 주인에게 주먹질 시늉을 하고 우산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반려견에게만 우산을 들이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을 토대로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의 한 은행 출입구 앞에서 20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반려견과 함께 은행 출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한 뒤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반려견을 향해 우산을 들이밀었을 뿐 B씨에게 주먹이나 우산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려견에게 우산을 들이민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