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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묶인 야구장 먹거리 빗장 풀렸다"..닭강정·하이볼 등 이동판매 전격 허용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야구장 전경. 연합뉴스
서울 잠실야구장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관중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야구장 직관 문화의 꽃인 '먹거리' 풍경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맥주뿐만 아니라 닭강정, 핫도그, 하이볼 등 다양한 조리식품을 앉은 자리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6년 야구장내 맥주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래 약 10년 만에 야구장내 먹거리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부터 바로 시행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된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 판매 허용 품목은 핫도그,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조리식품이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제조 후 최대 2시간 이내 판매해야 한다.

조리식품은 완전 포장(밀봉)하거나 식품용 용기(일회용 종이·비닐포장 등)에 담아 판매해야 한다. 이동 판매 후 남은 식품은 다시 매장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예컨데 냉동 제품은 냉동 상태로, 냉장제품은 냉장 상태면 가능하다.

가열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만큼 식중독 예방 측면에서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감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식품접객업소의 이동판매용 조리식품 위생관리와 이동 판매자의 개인 위생관리, 관람석 내 이동 판매시 위생관리 등으로 나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동식품 판매자는 식품을 취급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하고, 조리식품을 갖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조리식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식품 판매자가 개인위생 수칙 등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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