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육군 사령관 구속기로
내란 특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메모를 적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