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맡기면 배당금" 100억원대 피해…종로 금은방 업주 영장심사
잠적한 이씨, 한 달 만에 서울 시내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금과 곗돈을 가로채 100억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50대)를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인과 고객들에게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과 현금을 받아 챙긴 뒤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자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약 140건이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피해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