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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시 특별세액감면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14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일명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 촉진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성장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올 하반기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는 범부처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회 안전 매트리스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이번달 중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완화 등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고용·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기간제의 경우 적정임금 설정, 1년 미만 기간제 대상 공정수당 도입 등 처우개선과 함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근로시간의 경우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근무방식을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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