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중증장애인들이 특수절도범?…경찰 과잉 수사 논란
경찰, 편의점주 처벌 불원에도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부모는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 사과하고 피해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을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유형으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친 경우에 성립한다. 일반 절도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만 규정돼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점주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 측은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며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즉결처리 및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