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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라"…외도한 남편에게 온 이혼 합의서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될 경우,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할까.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불륜했다고 전 재산 다 포기해야 할까?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파트 명의 넘기고 전 재산 포기" 요구한 아내

해당 영상에서는 결혼 9년 차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들 하나를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간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연애 감정을 느끼고, 상대가 좋다고 치켜세워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털어놨다.

불륜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어 갈 때쯤 A씨는 아내에게 발각됐다.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인한 아내는 한 달 만에 체중이 7~8kg가량 줄어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아이가 있어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잘 안 될 뿐더러 남편인 A씨를 보면 화를 내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아내는 A씨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

A씨는 "내가 바람을 피우기는 했지만 가정을 버릴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애정표현을 한 메시지나 같이 찍은 사진 등 직접 목격한 증거가 자꾸 생각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 못하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 원하는 조건을 말해주면 그에 맞춰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일주일 뒤 메일로 합의조건을 전달했다.

아내가 제시한 조건은 공동명의였던 집 지분을 모두 넘기고, 그동안 모았던 예·적금 등 재산도 모두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남아 있는 대출까지 남편이 전부 부담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사실상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고, 재산은 아이를 위해 모두 넘겨라"는 조건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내가 무조건 잘못을 했으니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혼 이후 현실을 생각해보니 내가 벌써 40대이고, 그동안 열심히 돈 벌고 투자한 것으로 집사는 데 썼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빈몸으로 나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100%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재산도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게 맞을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받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 청구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연자분의 유책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맞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 사유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조건이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며 "합의를 하더라도 나에게 100% 유리한 조건을 걸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상대가 받아 갈 몫이 있다"며 "상대가 먹고살 수는 있다고 생각할 최소한의 돈을 주고 소송을 하지 않게끔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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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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