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용 선풍기·수영복도 미인증"...여름철 불법 수입제품 13만점 무더기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3주간 부처 합동 집중검사…일부 냉풍기는 기준치 초과 '전자파' 검출도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성 집중 검사에서 적발된 안전기준 미달 수입 여름용품. 왼쪽은 수영풀, 오른쪽은 물총.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성 집중 검사에서 적발된 안전기준 미달 수입 여름용품. 왼쪽은 수영풀, 오른쪽은 물총.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여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13만여점을 적발하고 통관을 보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구매가 늘어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철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품목 중에는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가 2만2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1만9000여 점)와 물총(1만여 점)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나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000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안전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샘플과 실제 수입된 제품이 다른 경우도 3만8000여 점에 달했다. 특히 일부 냉풍기 등 1000여 점의 제품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량 통관 보류 조치됐다.

이번에 통관이 보류된 불법 제품들은 수입업자가 적법한 안전인증을 새로 취득하는 등 위법 요소를 해결해야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수입 불법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전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의 정식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시기별 수요에 맞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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